尹장모 변호인 “명의신탁 혐의 인정 못해…시세 차익도 실질적 피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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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인은 21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와 양형에 맞지 않아 즉각 상고해 법률상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씨에게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의정부지법 2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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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씨에게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의정부지법 2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먼저 "사문서 위조 부분은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서 발생한 일로서 일관되게 그 경위를 설명했고, 사문서위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의 피해가 판결로써 확인된 것만 50억 원이 넘고 그로 인해 (다른 피고인인) 안모씨는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은 양형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법리상 부동산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판단함에 있어 자금을 실제로 누가 댔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씨는 해당 토지의 취득에 있어 자금을 전혀 댄 적이 없고, 등기부상 명의자인 법인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도 보증을 선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며 "자금 흐름이 전혀 연결된 것이 없는데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현행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또 "최씨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한 적이 없고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모든 제세공과금 역시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법인에게 손익이 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씨의 소유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씨는 다른 사건에서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며 "법리적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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