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송전선 토지 이용 제한…法 "한전 부당이득금 지급을"

신대희 기자 2023. 7.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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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공을 지나는 고압송전선 때문에 땅 사용을 제한받는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토지 소유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토지 소유자들이 송전선 설치로 법정 이격 거리에 건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 땅 이용을 제한받는 점, 한전이 계약 내용보다 넓은 면적의 상공을 불법 점유해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한전에 배상 책임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한전이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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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토지 상공을 지나는 고압송전선 때문에 땅 사용을 제한받는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토지 소유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토지 소유자들이 송전선 설치로 법정 이격 거리에 건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 땅 이용을 제한받는 점, 한전이 계약 내용보다 넓은 면적의 상공을 불법 점유해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한전에 배상 책임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3-2민사부(항소부·재판장 남수진)는 모 재단법인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 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은 1968년부터 1980년 사이 원고들이 소유한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 평택·하남시 토지 상공에 154·345㎸ 특별고압 가공 송전선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원고들은 한전이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전기사업법상 송전선의 양측 최외곽선으로부터 법정 이격 거리(사용 전압 154㎸ 4.78m, 345㎸ 7.65m)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이 송전선 직하 면적과 양측 최외곽선으로부터 3m에 해당하는 면적의 상공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2008년~2010년)했으나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송전선 설치로 법정 이격 거리를 지켜야 하므로, 토지 상공 이용이 제한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전은 송전선 설치로 송전선 양측 최외곽선 4.78m, 7.65m에 해당하는 면적 상공을 점유했다. 또 임대 계약 체결로 보상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상공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유 없이 점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사업자가 송전선로를 설치해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본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한전은 민법 741조에 따라 해당 상공의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과 법정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한전은 원고들에게 총 7519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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