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어낸 진정서 명예훼손?…1·2심 유무죄 판단 갈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물품구매를 두고 갈등을 일으킨 구매자의 직장에 허위 내용을 적시한 진정서를 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정으로 병원 내 인사·징계담당자가 진정서 내용을 알 수 있고, 병원 측 조사과정에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 있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물품구매를 두고 갈등을 일으킨 구매자의 직장에 허위 내용을 적시한 진정서를 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67)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 물품 판매업자 A씨는 피해자 B씨의 부모에게 복지용품을 판매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았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이에 "B씨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시켜, 건강보험공단에 거짓 내용은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B씨가 근무 중인 병원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의 진정 내용은 모두 허위였고, B씨는 해당 진정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소한 끝에 A씨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정으로 병원 내 인사·징계담당자가 진정서 내용을 알 수 있고, 병원 측 조사과정에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 있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정서를 받은 병원장이 해당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식의 조처를 할 위치 있고, 진정서 내용이 실제로 피해자 이외에 전파됐다고 볼 정황도 없다"며 "피고인이 진정서 내용의 전파 가능성을 인지하고 고의를 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