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통과될까? '김남국 제명' 가능성 낮은 까닭은
YS, 박정희 정권 탄압으로 제명, 현재와는 상황 달라
32년 역사 윤리특위, 식물기구 전락 의원 제명 '0'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암호화폐(코인)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안' 결정이 내려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만약 김 의원이 제명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44년만의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사례가 된다. 다만 제명안에 따라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국회법상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윤리강령 준수와 성실의무, 사익추구 금지 의무 등에 관해 장시간 토론하고 자료조사를 했다"라며 "그 결과 제명 권고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소명이) 성실하지 못했다"고 징계 권고안 결정 배경을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제명은 국회의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은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자문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며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윤리특위에게 자문위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권고안은 윤리특위 징계 심사 소위에서 심사받은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의원직 제명이 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인원의 3분의 2(200명)가 동의해야 한다. 사실상 김 의원의 정치 생명은 168석 민주당에 달린 셈이다.
하지만 자문위의 권고안에 따라 김 의원이 제명될 지는 미지수다.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지난 1979년 10월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김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박정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공화당 주도로 제명됐다. 사실상 김 전 대통령을 향한 박정희 정부의 탄압으로 인한 제명으로, 김 의원 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아울러 식물기구로 전락한 국회 윤리특위 작동 여부에도 의문점이 남는다. 과거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다. 1991년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래 가결된 징계안은 단 2건에 불과하다. 2011년 8월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물의를 빚은 강용석 전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2015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다. 윤리특위는 두 의원에게 각각 제명을 결정했으나, 강 전 의원은 본회의에서 '30일 국회 출입정지'에 그쳤다. 심 전 의원은 본회의 표결 3시간 전 의원직 자진사퇴로 제명안이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윤리특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제 21대 국회에서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사례는 총 3차례(윤미향·이상직·박덕흠)나 되지만, 징계안은 여전히 윤리특위에서 계류 중이거나, 폐기됐다.
여야는 징계안 통과에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제명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1일 "공은 다시 다수 의석의 민주당으로 넘어온 셈"이라며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제명 찬성 표결이라는 결단에 나설 차례"라고 했다.
신속한 징계안 심사에 여야가 공감대를 모은 만큼 9월 정기국회 전에 최종 징계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김 의원 제명에 힘을 실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식구였던 동료 의원이었던 만큼 쉽게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더팩트>에 "제명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이 찬성해야 한다. 상임위 거래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제명까진 지나치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