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남읍 비탈사면 유실지 일원 주민대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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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주말 집중호우에 대한 선제적 피해 예방 조치로 오남읍 오남리 옹벽 및 비탈사면 유실지 일원에 대한 주민대피 명령을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남읍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옹벽 등 각종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는 긴급조치와 주민대피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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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주말 집중호우에 대한 선제적 피해 예방 조치로 오남읍 오남리 옹벽 및 비탈사면 유실지 일원에 대한 주민대피 명령을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오남읍 오남리 옹벽 및 비탈사면이 유실되자 관계 전문가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산주에게 통보해 안전 조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안전 조치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말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자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주민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주민대피 명령 발령에 앞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피 조치를 완료한 시는 현장에 공무원을 배치해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행정력을 총 동원해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남읍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옹벽 등 각종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는 긴급조치와 주민대피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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