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학교시설 개방' 필요성 강조

유경훈 기자 2023. 7. 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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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개방해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서울시의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0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서울지역 학교 체육시설 및 학교 운동장 개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개방학교 시설관리인력 파견 및 배상보험 지원(이하 스쿨매니저 사업)'을 통해 올 하반기에 서대문구, 성북구의 6개 학교에서 학생과의 동선 분리, 시설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할 자치구 파견 관리인력 상주 및 보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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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울시, 학교 관리인력 스쿨메니저 사업 예산 분담해야
'서울 학교 체육시설 및 운동장 개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김 경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개방해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0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서울지역 학교 체육시설 및 학교 운동장 개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에서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 배상미 교육지원협력팀장, 송홍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팀장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창신 교육재정과장과 조혜정 재산관리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에서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아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개방학교 시설관리인력 파견 및 배상보험 지원(이하 스쿨매니저 사업)'을 통해 올 하반기에 서대문구, 성북구의 6개 학교에서 학생과의 동선 분리, 시설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할 자치구 파견 관리인력 상주 및 보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제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17년부터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에 대해 시설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50시간 이상 개방학교에 구간별 차등을 두고 있다.


또한, 학교 관리자의 면책 조항 신설을 통해 외부 이용자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스쿨매니저 사업에 대해 "이는 학교개방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학교 보안관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개최한 '서울 학교 체육시설 및 운동장 개방을 위한 간담회' 모습

서울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제도에서 50시간이란 기준은 너무 낮다"며 '기준을 좀 더 높여 차등 지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학교보안관 사업과 스쿨매니저는 엄연히 별개 사업이다"면서, "스쿨매니저는 방과 후와 주말, 공휴일에 학교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등교 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안전을 책임져주는 학교보안관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개방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자금을 단순히 시설보수비에 사용하는 것 보다 용도를 확대하면 더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 제도의 연간 50시간 기준은 너무 낮아 개방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서울시에 내년 예산 편성 시 학교 시설 보수비 뿐만 아니라 스쿨메니져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 운동장은 방과 후와 주말에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관리책임과 운영비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학교를 개방하는 데 있어 많은 학교장은 사고를 염려한다. 따라서 외부이용자가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해 학교장의 학교개방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 조례의 학교 미개방 사유의 모호한 문구를 개정해 학교개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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