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의원직 상실형 확정

박성은 2023. 7. 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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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대법원은 어제(21일), 이기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결과인 벌금 200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부의장은 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 부의장은 학점은행제로 행정학사학위를 땄지만, 선거 공보물 등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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