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불가’ 임야 분양권 팔아 돈 가로챈 업자 징역형

김소영 2023. 7. 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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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업자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창원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피해자 B씨에게 진주시 문산읍 일대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라 속여, 원룸 2채 분양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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