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침수, 중대시민재해법 첫 사례?…‘시설물 관리 결함’ 쟁점
[앵커]
14명이나 숨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선 '중대 시민 재해법'을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국내 첫 사례가 될텐데, 핵심 쟁점은, '시설물 설계관리'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자현 기자가 설명 드립니다.
[리포트]
1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지하차도 침수 사고.
둑 범람과 침수 우려 신고에 즉각 대처하지 못하고 허술하게 대응한 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일어난 사고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터널 구간이 연장 100m 이상인 지하차도'를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합니다.
때문에 685m 길이의 오송 지하차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오송 지하차도의 설계·관리상 결함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아롱/변호사 : "임시 제방이라든지 도로 통제를 안 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설치·관리상 결함도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의 경영책임자는 행복청장과 충청북도지사·청주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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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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