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연쇄 성폭행범 오늘도 출소했는데‥아무도 모른다?

조재영 2023. 7. 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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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혼자 사는 20~30대 여성만을 노리고 5년간 강도와 성폭행 행각을 벌여왔던 한 연쇄 성범죄자가 오늘 출소했습니다.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졌지만, 정작 추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여성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이나 주소지를 알지 못하면 아예 검색조차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저는 이름을 알고 있어서 지금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사진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걸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하거나, 심지어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50살, 180cm에 78kg.

신상공개 명령을 받고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돼 있는 박 모 씨는 지난 2007년, 광주 전역을 돌아다니며 5년간 연쇄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열 명이 넘는 피해자는 모두 혼자 사는 20~30대 여성이었습니다.

원룸촌과 주택가를 돌며 치밀하게 사전 답사를 했고, 여성의 속옷을 훔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출소했다가, 또 다른 강도·성폭행이 들통나면서 3년간 추가 복역한 끝에 오늘 출소했습니다.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최근 인터넷에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한다든지 준수사항을 꼼꼼하게 부여한다든지, 그러나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처럼 언론 보도로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성범죄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박 씨처럼 신상이 공개돼 있어도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거주자들에게 우편물로 알려주는데, 문제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집에만 발송된다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집이나 1인 가구는 제외돼 박 씨의 범행 대상이었던 20~30대 여성들은 대부분 이런 고지를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 44살 이 모 씨도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지만, 모르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빌라가 즐비해 1인 가구도 많은 동네입니다.

[장정원(28살, 1인 가구)] "인지를 하고 있는 거랑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수진(30살, 미성년 자녀 없는 가정)]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받아야지 주변에 위험 인물들이 있는 걸 아니까 성인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SNS 업체들의 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이마저도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식/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현재 고지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아직까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신상공개와 고지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임지수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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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남현택, 임지수 / 영상편집 : 김관순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646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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