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 업자 징역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3. 7. 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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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를 개조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귀포시의 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개조하거나 불법 환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이 많지 않았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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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를 개조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귀포시의 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개조하거나 불법 환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이 많지 않았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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