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불행해"…경찰,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이유림 2023. 7. 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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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2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전날(21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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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으로 1명 사망·3명 부상
경찰 조사서 "나만 불행하게 산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22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전날(21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30대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2일 범행 현장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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