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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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신고되는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관세청이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정보(해외 발신자·발송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선 즉시 통관보류 조치가 시행 중이다.
또 우정사업본부와 경찰 등으로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 정보가 제공되면 이에 대해서도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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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신고되는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관세청이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정보(해외 발신자·발송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선 즉시 통관보류 조치가 시행 중이다. 또 우정사업본부와 경찰 등으로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 정보가 제공되면 이에 대해서도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세관당국은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세관의 X레이 검색에서 내용물이 없거나 무가치한 물품으로 판단되면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와 협력해 반송 조치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발송한 국제우편물·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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