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영아 보호 나섰지만..."양육 지원·인식 개선 뒤따라야"
외국인 영아·병원 밖 출산은 출생통보제 미적용
정부·여당 "보호출산제 입법 서둘러야"
"보호출산, 영아 유기·양육권 포기 부추길 수도"
전문가 "출산 뒤 양육 환경 개선부터 논의해야"
[앵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통보제와 영아 살해 처벌 강화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아 보호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닌데요.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 김철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8일,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7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영아 살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전쟁 직후 만들어진 법이 시대와 동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덩달아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18일)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의무적으로 출생신고 부담을 지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잇따른 법 통과로 출생 사각지대에 놓인 영아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출생통보제만으로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영아나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도 '외국인 아동 출생통보제'와 함께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경희 /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난 4일) :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아기들의 숨넘어가는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보호출산 입법으로 아기들의 울음에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보호출산 제도가 오히려 신생아 유기나 양육권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 논쟁보다 중요한 건 아이를 낳은 뒤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고 꼬집습니다.
[노혜련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런 분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미혼모 출산 등 혼외출산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영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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