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보험 드는 현실, 정상이냐!” 거리서 오열한 선생님들 [포착]
최근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고,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해당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사 일동’은 거리에서 교권 침해가 일상화됐다며 교사 인권 보호를 요구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개최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진상 규명 촉구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5000여명의 교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모의 의미로 검은 옷을 맞춰 입은 교사들은 ‘교사 생존권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보신각과 종로타워빌딩, 영풍빌딩, SC제일은행 본점빌딩 앞에 나눠 앉아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교사들을 위기로 몰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학부모의 인권침해 여부 등 숨진 서이초 교사의 사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령 2년차 신규 교사는 무대에 올라 “누구 하나 죽어야 상황이 나아진다며 우스갯 소리로 버티던 우리는 소중한 동료 선생을 잃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교사를 보호하고 악성민원인을 엄벌해달라. 아이들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사가 교권침해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는 이 현실이 정상적인 것이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교권침해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운영하는 ‘교직원안심보험’ 상품에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월 2000원 정도를 추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각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출시된 이 보험의 교권침해 특약을 가입한 교사는 2018년 1477명, 2019년 4283명, 2021년 6739명을 거쳐 현재 8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강모씨도 “학부모의 무차별 폭언과 감질에 정신이 병들고, 학생의 폭력엔 대응할 수 없다. 교권침해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다. 교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처 방안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날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무너져버린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당국과 국회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와 선생님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생활부장 교사는 연단에 올라 “모든 것이 교사 탓이 되는 학교에서 (고인이) 얼마나 자책했을지 예상되더라”라며 “뭐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며 울먹였다.
집회에는 3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진상규명! 대책 마련!’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피켓에는 ‘교사로 살고 싶다’, ‘교사가 죽는 사회에서 어떤 아이도 살릴 수 없다’, ‘추모의 글을 쓰는 것도 미안하다’ 등의 문구도 적혔다.
서울 서이초에서는 지난 18일 2년차 교사인 1학년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서울교사노동조합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의 극성 민원 관련 제보가 쏟아졌다
숨진 A교사와 함께 근무한 동료 B교사는 서이초의 민원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학폭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다고 서울교사노조에 제보했다. B교사는 학부모 민원이 너무 많아 대부분의 교사들이 근무를 매우 어려워했다고 전했다.
고인 역시 학급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 힘들어 했으며,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학부모로부터 수십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하소연을 동료 교사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학교폭력 민원을 담당하면서 ‘내가 △△아빠인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교 교사는 학부모 전화에 시달리던 고인이 방학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동료 C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관리)를 어떻게 하는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노조에 전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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