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되는 장애인의무고용 땜질식 대책, 이제는 바뀔까
매년 억대 부담금에 혈세 낭비 지적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매년 수백만원에서 억대의 부담금을 남부,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공공기관마다 의무고용률 준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22일 한국인권진흥원 등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비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올들어 부담금을 낸 도 공공기관은 모두 11곳이다. 2021년에도 도내 13곳의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논란(경기일보 2022년10월18일자 1면)이 됐지만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2023년 납부) 기관별로 경기도의료원이 1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경기문화재단 9천470만원, 경기평택항만공사 6천만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3천397만원이었다.
또 경기테크노파크가 2천572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1천783만원) ▲경기연구원(1천114만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1천만 원) ▲경기콘텐츠진흥원(800만원) ▲경기관광공사(557만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222만원) 등이었다.
이처럼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해에 장애인 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예산만 4억5천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 기관 중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현재 2.4%로 올해도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장애인 채용기준 충족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채용시험에 지원하는 장애인에 대해 서류전형이나 면접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필기시험을 합격하는 지원자가 드문데다 지원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채용공고가 나가도 지원율이 떨어지거나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장애인 지원자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도 “장애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줘야 한다는 제도적 취지에 따라 장애인 관련 기관과 협의, 다양한 직무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채용의 1차 관문인 필기시험 등을 통과하는 장애인 지원자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어려운 건 현실이지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맞춤형 직무개발과 훈련을 통해 장애인 채용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공채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하고,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현재 3.9%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인 2026년까지 5%로 확대하기로 하는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기본계획’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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