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국 최초 미등록 아동 출생확인증 발급 조례 시의회 통과…시민 환영 일색

김형수 기자 2023. 7.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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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사. 시흥시 제공

 

시흥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출생 미등록 아동이 제도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3월 주민발의로 청구됐으나 상위법 저촉 등의 이유로 시의회에서 부결됐었다.(경기일보 2022년 3월 20일자)

22일 시흥시, 시의회,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출생확인증’을 발급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시흥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확인증을 발급하고 재정적, 심리적으로 아이와 엄마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아동친화팀 관계자는 “출생확인증을 발급하고 맞춤형 복지, 법률적 지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며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주민청구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은 “출생해 이미 존재로서 빛나는 아이들이, 출생 미등록이라는 조건으로 스러져 가는 일이 없길 바라며 모아냈던 시민들의 염원이 조례 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수연 의원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측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미등록 단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도 예방접종은 물론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재정 확보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병택 시장은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한 촘촘한 방안을 마련해 이번 결실을 이뤄냈다”며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다음달 9일 공표 예정으로 경기도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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