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근로자 통해 간이대지급금 9천만원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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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허위 근로자 등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9천여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업주 A(45)씨와 브로커 B(47)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간이대지급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B씨와 공모해 허위 근로자 등 14명에게 간이대지급금 9천여만원을 받아내도록 한 뒤 이 중 6천400여만원을 B씨와 함께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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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허위 근로자 등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9천여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업주 A(45)씨와 브로커 B(47)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간이대지급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B씨와 공모해 허위 근로자 등 14명에게 간이대지급금 9천여만원을 받아내도록 한 뒤 이 중 6천400여만원을 B씨와 함께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동조한 14명은 허위 근로자 8명, 실제 근로자 6명이다.
A, B씨는 현역 프로당구선수 C씨, 당구장 운영자 D씨, 퀵서비스 종사자 E씨 등 8명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근로자 6명은 체불 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지청은 이들 14명도 처벌할 계획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천안지청은 A씨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과거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살펴보던 중 근로자들이 2개월 정도 짧게 근무한 뒤 같은 날짜에 퇴사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범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도 A, B씨는 혐의를 부인해 구속에 이르게 됐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면 관련 기금의 건전성을 해쳐 실제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번 사건 같은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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