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물 통관 보류…통관 긴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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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기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해외 발신자·발송지 등)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선 즉시 통관보류 조치하고 추가로 우정사업본부·경찰 등으로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 정보가 제공되면 이에 대해서도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세관당국과 경찰 등은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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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신고되는 '미확인 국제우편물'에 대응키 위해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기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해외 발신자·발송지 등)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선 즉시 통관보류 조치하고 추가로 우정사업본부·경찰 등으로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 정보가 제공되면 이에 대해서도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세관당국과 경찰 등은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의 X레이 검색에서 내용물이 없거나 무가치한 물품으로 판단되는 등 스캠화물로 판단되면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와 협력해 반송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와 국정원,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문하지 않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발송한 국제우편물·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개봉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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