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남성과 성관계, 남편에 걸리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던 상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남성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지난해 1월 인천 부평경찰서에 “B씨를 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 제출 당일 새벽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B씨와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상황을 모면하려고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의사표시를 했던 것이 기억나 B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어 믿기 어렵다”며 A씨 스스로 B씨와 성관계가 이뤄진 객실로 이동했고, A씨의 지인은 이 사건 후 A씨에게 B씨와 성관계를 했는지 물었는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무고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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