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괴소포’ 독극물 불안, 대만 “중국서 발송”…브러싱 스캠인가 [월드뷰]
전국서 정체불명 국제우편물 신고 1000여건
생화학 테러 불안…“열어보지 말고 즉시 신고”
대만 부총리 “한국 소포, 중국서 최초 발송”
대만, 전담팀 조직…브러싱 스캠 의혹 제기도
2020년 미국 전역에 중국발 ‘수상한 소포’ 배송
‘브러싱 스캠’ 전자상거래 사기성 거래 수법
중국 800만 소매상 경쟁 심화, 사기 수법 동원
가짜주문→무작위 발송…거래량·리뷰 조작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대만발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만 등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112 신고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000건 가까이 접수됐다.
21일 명동 중앙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17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독극물·폭발물·방사성 물질 등 특이점이 발견된 소포는 없었으나 이후 국제우편물 관련 생화학 테러 우려가 번졌다.
이에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소포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각 지자체는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여러 곳에서 신고되고 있으니, 수취인이 불명확한 국제우편물 수령 시 열어보지 말고 즉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대만발 ‘수상한 소포’ 관련 우려가 확산하자 대만 고위 당국자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된 것”이라며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2일 대만중스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부총리 격인 정원찬 행정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대만 형사국 조사 결과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해당 부서가 전담팀을 조직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원장은 “형사국의 1차 조사 결과 이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대만으로 화물 우편으로 발송됐고 대만 우체국(중화우정)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해 어떠한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지 모든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 대만대표부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되어 대만을 중간 경유한 후 한국으로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대만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 언론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브러싱 스캠, 이른바 ‘솨단’은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횡행하는 사기성 거래 수법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발송한 후, 실제 주문자인 척 가장해 좋은 후기를 남기는 방식이다.
플랫폼 검색 순위 선점이 수익과 직결되자 일부 소매상들이 이 같은 수법을 동원해 거래량을 ‘뻥튀기’하고 리뷰 및 순위를 조작하는 실정이다.
2015년 중국 상무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브러싱 스캠 적발 시 소매상 활동을 정지시키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위안의 벌금도 물도록 했다.
또 중국은 2019년 발표한 온라인 시장 감독규제 지침에서도 브러싱 스캠을 다이궁(보따리상)과 웨이상(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하는 무역업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와 함께 불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에도 브러싱 스캠은 제대로 근절되지 않는 모양새다.
알리바바와 타오바오 등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소매상만 최소 800만 개가 넘다 보니 감독에 허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개인정보를 이용해 물품을 국외로 발송하는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아내기도 어려워 한계가 있다.
2020년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도 정체불명의 중국 쑤저우발 소포가 다수 발견돼 큰 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소포에는 보석, 장난감 등으로 품목명이 적혀 있었으나 실제 내용물은 작물 씨앗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도 중국발 ‘생화학 테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미국 농무부는 조사 결과 브러싱 스캠 외 다른 행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권윤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괜히 봤다” “너무 끔찍”…신림 칼부림 CCTV영상 무차별 확산
- 모녀 발가벗겨 끌고다니다 집단 성폭행, 두 달 넘게 방치 인도 경찰 도마에
- “한반도는 며칠 내 전쟁 가능 지역” 美합참의장 일본 인터뷰
- “같이 공부·일해요”…조민 영상, 2시간만에 200만원 쏟아졌다
- ‘교사 죽음 3선 의원 연루’ 글 쓴 여성, 한기호에 눈물로 용서 빌었다
- “딸까지 낳았는데…남편, 아이 둘 있는 이혼남이었습니다”
- “15㎝ 흉기 들고 돌아다니는 男”…두 달 전 예고글 ‘소름’
- 이혼한 ‘이 女배우’, 10세 연하 앵커와 재혼한다
- 60대 납치성폭행범 차에 갇힌 13세 소녀, 뜻밖의 기지…美 경악
- “△△아빠인데, 알지? 나 변호사야”…서이초 학부모들 상상 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