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추모행렬 계속...교육부 "인권 조례 정비"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임이랑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커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추도식과 집회를 열었고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약속하면서모레부터 진상 규명에 나섭니다.
위협받고 있는 교권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교사 출신인 임이랑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은 교직 생활하시다가 변호사가 되셨다면서요. 그러면 친구분들도 교직 생활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임이랑]
사실 참 참담한 게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너무 속상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이 고인이 된 선생님한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교사들이 겪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이 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앵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이 일이.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임이랑]
악성 민원 때문에요.
[앵커]
악성 민원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악성 민원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악성 민원이 있었습니까?
[임이랑]
정당한 민원이 아니라 교사의 의무도 아니고 교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요구하시는 사례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아이만 따로 챙겨달라거나 하는 그런 류의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오늘 배탈이 났으니까 따로 선생님께서 죽 같은 거 사서 주시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랑 싸웠는데 그 다른 아이가 이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다른 학교 학생인데 찾아와서 혼내주시라거나 그런 민원이 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음료수 많이 먹으면 살찐다라는 언급을 하면 아동학대라면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음료수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상식 아닙니까?
[임이랑]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는 조금 통통했겠죠. 그런데 그 아이한테 살 이런 걸 운운한 것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기 팔 다친 학생이 장난쳐서 상태 악화하니까 앉아라. 이런 지시가 정서적 아동학대라고요?
[임이랑]
참 동의할 수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아닌데.
[앵커]
저게 실제 사례입니까?
[임이랑]
네, 선생님들께서 다 사례를 수집하고 계신 거거든요. 실제 사례입니다.
[앵커]
이번에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 20대 교사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되신 지는 이제 1년 반 되신 분이었는데 진상규명을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까?
[임이랑]
지금까지 서울 교사노조에서 주로 선생님들의 제보를 받고 민원을 수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되신 선생님 반에서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가해자 측인지 피해자 측인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 공개되지 않은 교사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셔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무실에 찾아와서는 당신 교사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걸 물론 서울교사노조에서 자체 조사한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조사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고인 일기장에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글이 있었다고 하는데 학교장이 또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입장문은 조금, 고인이 되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임이랑]
사실 그 입장문은 저도 차라리 내지 않았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좀 구멍이 많은 입장문이었다고 보여져요.
[앵커]
입장문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인의 담임 학년은 희망대로 배정된 겁니다. 고인의 담당은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습니다.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세요?
[임이랑]
사실 저게 온라인상에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망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일부만 소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일부 소명하지 않은 다른 것은 또 사실이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저 소명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담임 학년을 희망할 때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학년이 어느 순간에 지망에는 있을 수 있었겠죠. 그것만 가지고 설마 희망이라고 하셨다면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해명인 것이고요. 또 학교폭력 같은 것도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마 그은 거 학교폭력 사안이잖아요. 정식 절차로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저렇게 해명을 하시면 사실을 호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앵커]
잠시 뒤에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고충을 좀 더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서울의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치 3주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임이랑]
맞습니다.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6학년 남학생이 덩치도 크고 70~80kg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선생님을 바닥에 밀치고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바람에 전치 3주에까지 이르셨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폭행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입니까?
[임이랑]
의무교육 과정 중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학 조치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 제출했고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발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임이랑]
고발을 형사적인 처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이기는 해서 또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교사분들의 여러 하소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사분들이 만약에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개인 스스로 변호사도 구해야 하고 그리고 법적 분쟁이 시작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임이랑]
사실 원래 법적으로는 수사가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징계를 받을 만한 중대한 혐의여야 하고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여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수사가 개시되면 교육청들이 선제적으로 직위해제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직위해제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까?
[임이랑]
거기에 형사적으로는 변호인을 또 개인적으로 선임하셔야 하고 긴 절차가 끝나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없죠.
[앵커]
그렇군요. 소송이 붙었을 때, 변호사시니까. 선생님에 대한 소송, 학생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의 학부모들은 이게 아동학대다라는 주장을 많이 한다면서요?
[임이랑]
그러니까 학생이 먼저 선생님께 어떠한 가해 행위를 해서 형사고소가 되거나 하면 선생님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로 짚고 넘어지는 겁니다.
[앵커]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방지특별법. 그 내용이 어떻게 내용이었습니까?
[임이랑]
사실 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되고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앵커]
어떻게 악용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임이랑]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해할 수 있거나 정서를 해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각 사안마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돼서 결국에는 사건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조언을 해 주실 때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하고 다툼이 있을 때 그냥 맞는 게 좋다. 소리 지르면 안 된다. 또 도망가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임이랑]
네,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조언을 해 드린 건 아니었는데 그런 교권침해 상황에서 반격을 하시다가 역으로 아동학대를 신고되는 선생님들을 몇 분 보고 나니까 원천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더 힘들어지신다. 그러니까 반격을 섣불리 하지 마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학생이 욕설을 한다거나 이럴 때 욕하지 마라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겁니까?
[임이랑]
왜냐하면 또 그 소리 질러서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기록을 하시든지 신고를 하시든지 해야지 대응을 즉각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앵커]
학생의 인권,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선생님의 인권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학대법을 그래서 보완할 때 교사가 적절한 방어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적인 관점에서. 생활지도하는 측면에서. 이런 주장도 있는데 맞습니까?
[임이랑]
맞습니다. 당연히 아동인권 너무 중요하고 아동학대 하면 안 되죠. 선생님들 아동학대를 당연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정당한 교육 활동, 정당한 훈육조차도 신고가 되고 있으니 적어도 그런 것들을 아동학대로 인한 소송까지는 가지 않게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누구에게 교권 침해를 가장 많이 당했을까요라고 보니까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6%예요. 학부모에게 어떤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겁니까? 앞서 말씀하신 악성 민원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이랑]
악성 민원 자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교사가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민원인인 학부모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악성 민원 말고도 요새는 학교로 찾아와서 선생님께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도 부모님뿐만 아니라 무슨 조부모님, 이모, 고모, 가족 단위까지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자녀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조카 사랑도 있으시고. 그런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학생,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임이랑]
맞습니다. 사실 지금 교육부 통계는 신고가 처리된 건수만.
[앵커]
신고된 건수만 저 정도라는 겁니까? 2022년 361명이네요.
[임이랑]
그런데 제 의뢰인 선생님들 중에서는 신고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앵커]
왜 신고 안 합니까?
[임이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고를 해서 절차가 개시되면 아동학대로 역신고가 될까 봐 두려우시거나 또는 학교 다른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게 죄송해서. 또는 학생을 위해서. 학생을 징계하는 게 미안해서. 갖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권이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전해 드렸는데 이제 대안,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조치, 어떤 조치를 가장 교사 선생님들은 원하고 계십니까?
[임이랑]
민원을 직접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
민원을 직접 받지 않는다. 학부모가 직접 전화하거나 부탁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임이랑]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기관들을 생각해 보시면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면 며칠 후에 공식적인 답변이 가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교사 개인에게 다이렉트로 원하는 걸 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밤낮이 없고 주말이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앵커]
그렇군요. 학생의 학부모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교사의 전화번호를 알고 계속 전화를 한다는 겁니까?
[임이랑]
SNS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참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직접 받지 않게 하려면 그것만을 전담하는 교사 선생님이 필요하겠네요?
[임이랑]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학교 행정적인 인력을 충원하셔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절차를 만드셔고 되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온라인으로 민원을 받는 창구를 만드셔도 되고 그 방식은 다양하지만 아무튼 직접 민원만큼은 좀 피해 주시라는 겁니다.
[앵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임이랑]
그것도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수사 기관이나 사법부도 입장을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이론적으로 아동학대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앵커]
아동학대를 너무 쉽게 인정을 해 준다, 법원에서.
[임이랑]
정말 별게 아닌데도.
[앵커]
경찰 그리고 검찰.
[임이랑]
진짜 욕설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무서웠다거나 아이가 두려웠다거나 이런 감정들로만 인해서 인정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도 그게 사소하라는 건 알아서 또 형벌을 내리시지는 않고 아동보호사건이라는 걸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 개인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동학대법을 적용할 때 정상참작, 특히 교사의 입장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임이랑]
그다음에는 정책적인 거긴 할 텐데, 교사의 아동지도권이라든가 훈육권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훈육을 할 수 있다, 아동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지, 정확히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또다시 고소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문제 행동을 하면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절차로 해결한다라는 걸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앵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선생님. 그 학교가 학생들의 부모가 법조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임이랑]
지역 특성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서초동 근처의 학교죠? 그 학부모들이 변호사면 요구하는 게 더 많습니까?
[임이랑]
조금 다른 부류의 민원일 것 같기는 해요. 좀 더 압박감도 심하실 것 같고, 선생님들이. 법을 들먹이시거나 직업을 들먹이시면 굉장히 부담감이 심하잖아요.
[앵커]
갑질 아닙니까?
[임이랑]
갑질이죠. 그런데 사실 그게 특이한 게 그런 지역 학교만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군에 따라서 민원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학군지가 아닌 지역도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또 다른 민원의 양상일 뿐, 꼭 그렇게 법조인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민원이 많은 건 또 아닙니다.
[앵커]
선생님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임이랑]
네, 사후적으로 징계할 수 있을 뿐이죠.
[앵커]
그러면 학교 차원,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 선생님을 전담으로 보호해 주는 변호사라든지 법률적인 담당하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이랑]
그렇게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나 교육청은 예산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이번에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 이 사건 이후 이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문제가 오래 쌓였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임이랑]
지난 10여 년간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들인데 사실 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교권붕괴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붕괴가 아니냐.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임이랑]
선량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공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사 출신이시죠.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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