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범 범행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22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충남 보령에서 검거돼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경찰 수사에서 가정불화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침묵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애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B씨와 “평소에 자주 다퉜고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B씨와 B씨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후인 오후 2시30분께 B씨의 5살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를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자신의 본가에 맡긴 후 다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이며, 아이는 A씨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모녀의 시신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실질 심사는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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