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골프장 43곳 고독성·사용금지 농약 미검출

전창해 2023. 7. 22.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43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 흙, 연못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약 잔류량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43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골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 흙, 연못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다.

그 결과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플루톨라닐,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아족시스토로빈, 카벤다짐, 이프로디온만 미량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약 잔류량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잔류농약 검사는 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나오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