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한 50대 남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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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2일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 안에서 30대 B씨와 60대 C씨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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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 안에서 30대 B씨와 60대 C씨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5살 난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 아들을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본가에 맡긴 후 재차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아들의 친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친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도주한 A씨를 체포해 압송했다. A씨는 “왜 살해했느냐”, “미리 계획된 살인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 아들을 왜 데리고 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를 저희 어머니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놓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연인과 불화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해당 진술에 대한 진위를 따지는 한편, 정확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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