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 피의자 “연인과 불화로 홧김에 범행”

김태호 기자 2023. 7.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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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50대 남성이 "연인과 불화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20일 3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검거해 현재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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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경찰이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운데)를 압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50대 남성이 “연인과 불화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20일 3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검거해 현재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연인이었던 B씨와) 자주 다퉜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1일 범행 오후 1시 30분쯤 남양주시 한 빌라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오후 3시 30분쯤 B씨의 5세 아들 D군을 데리고 도주했다. 이후 A씨는 D군을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본가에 맡긴 후 다시 도주하다가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 사이며 A씨는 D군의 친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서 압송 당시 “피해자 아들을 왜 데리고 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저하고 한참 오래 생활해서 아기는 어머니 집에서 일단 봐주고 하려고 데려갔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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