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동창생 2명에 2400만 원 편취… 피해자 1명 극단적 선택

차진영 기자 2023. 7.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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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에서 동창생 2명으로부터 모두 2400만 원을 편취한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C 씨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의 죽음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구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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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당진]충남 당진시에서 동창생 2명으로부터 모두 2400만 원을 편취한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당진시 신평면에 거주하는 A(남·22) 씨는 동창인 B(여·22) 씨와 C(여·22) 씨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통해 각각 2000만원과 400만 원을 편취했다.

이 중 C 씨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사기죄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 지난 20일 구속 후 검찰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의 죽음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구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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