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이라… 읍참마속. 尹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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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법정구속된 데 대해 "최씨는 76세 고령, 그리고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장모인데 법정구속이라"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글에서 그는 "'현직'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됐다. 잔고증명 위조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면서 "모든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주 증거인멸'이 우려되면 구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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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법정구속된 데 대해 “최씨는 76세 고령, 그리고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장모인데 법정구속이라”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현직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현직’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됐다. 잔고증명 위조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면서 “모든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주 증거인멸’이 우려되면 구속한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Mr.쓴소리’라고 불렸던 김태규 전 판사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란 책에서 ‘법정구속은 가혹한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27년, 한결 같이 그 원칙에 충실했다. 장모 최은순씨 법정구속에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보다 더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음찹마속(泣斬馬謖),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격히 법을 지키는 원칙주의, 법치주의”라며 “김태규 변호사는 일부 판사들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거리낌 없이 구속시키더니 대단한 권력자나 정권 친화적 인물이 오면 한 없이 약해지는 처분을 한다’고 한탄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이번 대통령 장모의 구속으로) 이제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세상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 그 힘든 '법대로', '원칙대로'가 '윤석열' 정의의 이름으로 매섭게 집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외 없다”면서 “죄를 저지르면 죗값 치르는 세상”이라고 반겼다.
끝으로 그는 “좌우, 진영, 여야 불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무서울 것이 없는 지도자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채무 제로(Zero)’ 드문 정치인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 장점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전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였던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최씨 법정구속 이후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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