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장모 구속에 “尹 거짓말 다시 확인…내주 고발할 것”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송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7억원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면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장모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후보를 고발 수사 기소한 검찰, 2년 전 전당대회 때 일을 가지고 송영길을 옭아매려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검찰, 똑같은 논리로 1년 반 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돼야 한다”며 “다음 주 중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끝으로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에서 나타난 공천개입 의혹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을 나열하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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