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눈 뜨고 지켜봐달라"...서이초 극단선택 교사 유족의 바람

박지혜 2023. 7.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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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족 측은 "우리나라 경찰과 사법 시스템, 그리고 언론을 믿는다"고 밝혔다.

자신을 '서이초 사망한 여교사 사촌 오빠'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난 21일 블로그를 통해 "사촌 여동생의 죽음에 애도해주시고 명복을 빌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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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족 측은 “우리나라 경찰과 사법 시스템, 그리고 언론을 믿는다”고 밝혔다.

자신을 ‘서이초 사망한 여교사 사촌 오빠’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난 21일 블로그를 통해 “사촌 여동생의 죽음에 애도해주시고 명복을 빌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동생 사망 당시,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필요한 것은 사실 규명과 의혹 제시가 아니라 오직 동생의 명복과 안녕이 제일 중요하다는 작은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며 “너무 힘들고 지친 유가족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지금껏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전국의 교사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사회자가 울먹이며 교사 생존권 보장 구호를 선창하자 한 교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생이 발견된 18일 이후 오늘까지 모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 따른 해당자들을 모두 만나 인터뷰 했다”는 사촌오빠는 “작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에 따라 더 이상 외부 언론에 제가 알고 조사한 내용을 올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썼다.

그 이유에 대해 “100% 확신하지 않은 상태로 공개했다가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또 이것들이 다시 이슈화되어 유가족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진실은 경찰과 사법 시스템, 언론이 이끌어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혹여 동생을 돕고 싶다면 시간이 경과해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더라도 동생의 슬픈 죽음을 잊지 않고 경찰과 언론, 나아가 관련 책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지 두 눈 뜨고 지켜봐 주시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자 유가족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다만 “만약 특정 이익 집단이나 세력이 개입해 사실을 왜곡하고 이익에 따라 편협하게 동생의 죽음을 거짓으로 더럽히고 이용한다면 제가 갖고 조사한 모든 내역을 공개해 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며 “혹여 제가 모르는 진실과 내부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한 용기 있는 분이 있다면 메일을 보내달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저 또한 언젠가 다시 하늘에서 동생 만날 때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노라… 누나랑 너랑 같이 가기로 했던 맛집 탐방 가자’라고 전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면서 글을 맺었다.

앞서 지난 18일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교육계와 교원노조에서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점을 고려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합동 조사단을 운영해 함께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장, 교감, 동료 교원과 면담하고 해당 교사의 업무 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 교체 현황, 학교폭력 사안 처리 현황 등을 살펴본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상황, 숨진 교사가 담당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업무 처리 상황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경찰에도 진상규명을 당부하는 한편,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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