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처벌 트렌드는 집유?…최근 판결 봤더니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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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폭력 행위가 수반된 묻지마 범죄를 다룬 최근 판결 10건 중 6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매경닷컴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선고된 묻지마 범죄 관련 판결문 1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5건, 벌금형은 1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건은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판결문은 폭력 행위가 있었던 사건만을 기준으로 선별했다.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의 한 경로당 옆 공중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 보는 20대 남성을 향해 톱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해남성은 엄지 손가락 신경 부위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가해자는 다행히 피해남성과 합의해 형량을 줄일 수 있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1월 가해자가 가로 14cm, 세로 11cm 크기의 돌을 들고 길거리 공연을 보던 20대 남성의 왼쪽 얼굴을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남성은 이 일로 얼굴뼈가 골절됐다.

법원은 “이와 같은 유형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따른 정신적 문제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서울 중랑구에서는 이유 없이 지나가던 20대 남성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을 가격한 가해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골절상을 입힌 가해자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지난해 10월 지나가는 30대 여성에게 “아가씨, 술 한 잔”이라고 말을 걸었지만 무시한다는 이유로 양주병을 던져 골절상을 입힌 가해자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서귀포시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길이 83cm, 지름 7.5cm짜리 플라스틱 원통 파이프를 휘둘러 승용차를 훼손하고 50대 여성, 40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철창행을 면했다.

묻지마 범행이지만 단순 폭행으로 상해에 그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다만, 흉기를 이용해 상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늘어난다.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서 성구매자를 기다리는 성전환자를 자신의 화물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형에 처해졌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조모씨(33)가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조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시민들은 숨진 20대 남성을 추모하기 위해 쪽지를 붙이거나 술과 음료 등을 가져다 놓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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