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교권침해에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증진 조례'주목…이유는?
교권과 학생인권 조화를 담은 조례 제정은 전국서 유일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양천구 초 6학년 학생 교사 폭행사건'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무너진 교권을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교사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교권침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권추락에 대한 우려와 교권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확하게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조례가 교권보호를 위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취임 직후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에 국한된 만큼, 교권보호를 위해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배경이었다. 교권보호는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했다.
진통 끝에 지난 4월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핵심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다.
실제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의 가장 큰 차이점도 적용범위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적용범위가 학생에 국한됐다. 하지만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직원과 보호자도 포함됐다. 구제신청 대상도 학교 교직원이 포함된다.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총 4장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인권실태조사, 제7조 인권 모니터링, 제9조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 제13조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 제24조 구제신청 및 조치, 제25조 조사이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전북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상담과 구제신청, 조사업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유일하다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상담과 구제신청, 조사를 진행하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교원단체 역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내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이번 연이은 사건을 보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선 교육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됐다. 전북은 이미 제정됐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우리 교육 현장은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다. 전북교육인권조례가 교권과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이를 통한 학습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서거석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교원들을 만나 무너진 교권보호에 대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교권보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더불어 앞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 최소한 전북에서만큼은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직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인권조례는 교권보호라는 상징성에서는 좋은 평가를 줄 수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청이 적극 개입해 침해사례를 방지하고,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과 교사의 분리조치 등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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