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인부부·조손가구에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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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독거노인·장애인에게 제공해온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노인부부 및 조손가구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구급·구조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됐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안전·안부를 확인해야 할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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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는 독거노인·장애인에게 제공해온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노인부부 및 조손가구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구급·구조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됐다. 하지만 시는 노인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안전·안부를 확인해야 할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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