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 앉아 “X 같아서 죽였습니다”… 신림역 피의자 영상 무차별 확산

정채빈 기자 2023. 7.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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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조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려 시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인 가운데, 피의자 남성이 범행 직후 계단에 걸터앉아 경찰과 마주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피의자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겼다.

22일 여러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영상이 확산했다.

목격자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서, 피의자 조모(33)씨는 한 건물 계단에 걸터앉아 앞을 응시하고 있다. 흉기를 든 손과 바지에는 피해자들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다.

경찰이 “칼 버리세요”라고 말하자, 조씨는 칼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경찰에 포위된 상태에서 조씨는 횡설수설한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 “X 같아서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경찰이 조씨에게 테이저건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겨누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이 영상은 “신림역 범인 얼굴 떴다” 등 내용의 글과 함께 온라인상에 퍼졌다. 영상 속 피의자가 나온 장면을 캡처한 사진도 빠르게 확산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디서든 마주칠 법한 외모라서 더 무섭다”, “평소 다니던 길에 평범한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태연한 표정까지 너무 소름 끼친다”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피의자라 할지라도 개인이 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조씨는 21일 오후 2시 7분쯤 남성 4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은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4명은 모두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조씨는 현재 범행 동기 등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발견한 휴대전화 1개를 임의제출받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마약 투약 가능성을 의심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으나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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