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대통령기록물 파기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조준영 기자 2023. 7. 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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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파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로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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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왼쪽)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 1명에 대한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래진 씨는 서해 북한 피격으로 故이대준 씨가 사망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멸실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 1명을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3.7.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파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로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유족 측은 이씨가 사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문건의 원본을 서 전 실장이 파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돼 이씨 사망 3시간 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0분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문건에는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 혹은 어부가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본을 제출하며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는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문건을 찾지 못했다.

안보실이 작성한 문건 원본은 원칙상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야 하지만 사본만 남고 원본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지 않아 유족 측이 문서파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서 전 실장 측은 "서 전 실장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영장실질심사 당시 제출한 문건인 만큼 일부러 없앨 동기는 없다"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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