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대통령기록물 파기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파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로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파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로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유족 측은 이씨가 사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문건의 원본을 서 전 실장이 파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돼 이씨 사망 3시간 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0분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문건에는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 혹은 어부가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본을 제출하며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는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문건을 찾지 못했다.
안보실이 작성한 문건 원본은 원칙상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야 하지만 사본만 남고 원본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지 않아 유족 측이 문서파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서 전 실장 측은 "서 전 실장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영장실질심사 당시 제출한 문건인 만큼 일부러 없앨 동기는 없다"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종민 "최근 매니저에게 또 사기 당해, 제일 친한 사람들이…" - 머니투데이
- "구조해줄게" 나오면 쐈다…고립된 섬 잔혹한 테러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사진찍다 웃음 '빵' 터진 송혜교…'더글로리' 멤버들 셀카 공개 - 머니투데이
- 폭발한 금쪽이, 제작진 폭행…"XX 해버릴 것"욕설까지 - 머니투데이
- 영화관 앞좌석 '툭툭' 맨발 올린 男…여친은 까르르 '민폐 커플' 분노 - 머니투데이
- 이재명 '1심 중형'에 대권 판도 '요동'..."춘추전국시대 온다"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전현무 생일 앞두고 찾아간 여인…수라상·맞춤 케이크 '깜짝'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