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남편에 외도 들키자 '무고'한 3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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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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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면서 “죄가 없는 사람을 부당한 형사처분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고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간헐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의사표시를 했던 것이 기억나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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