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퍼진 칼부림 영상…"공공 안전 위해 공유 말아야"
서영지 기자 2023. 7. 22. 14:54
어제(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잔인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영상을 본 이들이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이다", "영상 공유하지 말아달라"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26초 분량의 이 영상은 어제 온라인 여러 곳에서 '신림 묻지 마 칼부림 사건 CCTV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통신사 대리점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의 유포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칼을 들고 트럭 옆을 지나던 33세 조모씨는 상가 앞에 서 있던 한 남성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릅니다.
넘어진 남성이 몸부림 치며 저항하지만, 조씨는 남성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습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트라우마 올 것 같다.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구역질 나고 울렁거린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최초 유포자가 누군지 밝혀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퍼지는 잔인한 영상을 심약자나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만큼, 공유는 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흔히 '미디어의 누적 효과'라고 말하듯 미디어상에서 잔인하고 공격적인 장면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더 폭력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정당화한다"며 "청소년 등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의 미성년자 등은 이런 장면들이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잔혹한 영상을 유포했다고 해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성범죄 처벌과 관련해서만 성 착취 동영상 유포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잔혹해서 파급력이 있지만 처벌 수위는 벌금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경계심 없이 유포한다"며 "그러나 이런 영상은 판단 능력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만을 억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소할 수도 있더라. 더군다나 사람들이 열광하더라'라는 크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영상 유포 규제와 관련해서 공정식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의 안전과 조화·균형을 고려해 실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잔인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영상을 본 이들이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이다", "영상 공유하지 말아달라"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26초 분량의 이 영상은 어제 온라인 여러 곳에서 '신림 묻지 마 칼부림 사건 CCTV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통신사 대리점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의 유포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칼을 들고 트럭 옆을 지나던 33세 조모씨는 상가 앞에 서 있던 한 남성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릅니다.
넘어진 남성이 몸부림 치며 저항하지만, 조씨는 남성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습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트라우마 올 것 같다.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구역질 나고 울렁거린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최초 유포자가 누군지 밝혀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퍼지는 잔인한 영상을 심약자나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만큼, 공유는 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흔히 '미디어의 누적 효과'라고 말하듯 미디어상에서 잔인하고 공격적인 장면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더 폭력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정당화한다"며 "청소년 등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의 미성년자 등은 이런 장면들이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잔혹한 영상을 유포했다고 해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성범죄 처벌과 관련해서만 성 착취 동영상 유포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잔혹해서 파급력이 있지만 처벌 수위는 벌금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경계심 없이 유포한다"며 "그러나 이런 영상은 판단 능력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만을 억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소할 수도 있더라. 더군다나 사람들이 열광하더라'라는 크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영상 유포 규제와 관련해서 공정식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의 안전과 조화·균형을 고려해 실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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