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고의무 위반' 중국 은행들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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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와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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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와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습니다.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4건의 임원 선임과 해임 관련 내용을 기한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도 이런 문제가 7건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중국 금융당국도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총 천743만 위안, 우리 돈으로 30여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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