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골프공에 앞사람 다쳤다면?…法 “형사처벌” 이유 보니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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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골프장에서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별다른 고지 없이 공을 치다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우측 20m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골프공으로 맞춰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가 친 골프공에 왼쪽 발목 복숭아뼈를 맞아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정 판사는 “피해자도 동반자인 A씨의 타구에 신경을 쓸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A씨는 동반자 후방에서 타구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구 사실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피해자가 A씨의 타구를 인식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A씨의 타구로 인해 피해자가 가격 당할 수 있는 곳에 있다면 피하도록 조치를 한 다음 타구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 부상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 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아 감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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