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프랜차이즈 갑질' 칼 겨눈 공정위··· 조직 확대 추진
필수품목 악용 등 집중 감시할 듯
대기업 사익편취 감시 인력도 보강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로 대표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 위해 조직 확대를 추진합니다. 가맹본부가 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면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재정비에 나선 데 이어 구체적인 ‘갑질 사건’까지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악용 집중 감시할 듯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2024년 정기직제 요구서’에서 ‘가맹거래조사과’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가맹 분야에서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한 유일한 행정기관으로서 신속 대응하기 위해 현 가맹거래조사팀을 과로 승격하고 정원을 3명 늘려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치킨집 사장님’으로 대표되는 가맹점주들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합니다. 공정위가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조직 확대를 요청한 것은 이들을 ‘갑질’로부터 보호해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을 악용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품목은 가맹 브랜드의 동일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이 반드시 본부로부터 사야 하는 원·부자재를 말합니다. 문제는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필수품목을 정하고 점주들에게 이를 비싼 값에 공급해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가맹사업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가맹사업은 해당 업종 무경험자가 소자본으로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아 쉽게 창업할 수 있어 퇴직자·경력단절자 등의 인생 이모작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가맹사업이 활성화되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해 고령화의 충격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 감시도 강화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인력 보강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2023~2027년 중기인력운영계획’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사건 조사 인력 8명(내부거래감시과), 포렌식 인력 5명(조사총괄담당관) 보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포렌식 추가 인력이 필요한 이유로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현행 210개 사에서 598개 사로 2.8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감시 강화를 위해서만 13명 보강이 필요한 셈입니다.
공정위는 국민 경제 성장에 따라 대기업집단 수가 늘어나고 내부거래 규모가 커져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수가 2017년 57개에서 올해 82개로 43.9%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속 계열사 수도 같은 기간 1980개에서 3076개로 55.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정위의 계획과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초 대통령실에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경제 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판관리관실 인력 11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가 올 4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이후 조사에 속도가 붙은 반면 심판 인력은 제한돼 심의가 느려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가 공정위의 요청을 모두 받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창현 의원은 “공정위 조사는 외과수술처럼 불공정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전문인력 확대로 기업 현장의 공정성 회복 작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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