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7.4%, 침수위험 노출…관악>강북>동작 순

조현아 기자 2023. 7. 22.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반지하주택의 7.4%가 폭우 시 침수예상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침수예상지역에서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로 약 1374호가 침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동작구 621호(24.4%)였고 이어 양천구(16.8%), 관악구(16.5%), 강서구(14.9%), 서초구(10.4%) 등의 순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반지하주택 침수위험 해소방안' 보고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3.07.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반지하주택의 7.4%가 폭우 시 침수예상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침수예상지역에서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로 약 1374호가 침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서울시 반지하주택 유형과 침수위험 해소방안'에 따르면 지난 2021년말 기준 서울시내 반지하주택은 총 20만2741호로 전체 가구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반지하 주택 중 시간당 100㎜의 강우 시 침수예상지역 내 반지하주택은 1만5102호로 7.4%를 차지했다. 이는 연구원이 서울시의 장래 방재성능기준(강우처리기준)인 시간당 100㎜ 강우 시 침수예상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주택을 분석한 결과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1374호(9.1%)로 가장 많았고 강북구 1367호(9.1%), 동작구 1308호(8.7%), 은평구 1259호(8.3%), 성북구 1254호(8.3%), 중랑구 1137호(7.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2014년까지의 침수흔적도를 이용해 과거 침수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반지하주택 중 1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1만9730호(9.7%)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입지한 반지하주택은 2542호(1.3%)였다.

2회 이상 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동작구 621호(24.4%)였고 이어 양천구(16.8%), 관악구(16.5%), 강서구(14.9%), 서초구(10.4%) 등의 순이었다. 최근 집중호우가 한강 이남에 집중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인근 하천의 '계획홍수위'(홍수량에 해당하는 물의 높이) 이하 저지대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3만9351호로 전체 반지하주택의 19.4%를 차지했다. 저지대에 있는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광진구로 4637호(11.8%)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영등포구(11.6%), 중랑구(11.1%)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사 15도 이상 급경사 지역으로 급류, 토사, 산사태 등에 따라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의 반지하주택은 1만7711호로 전체의 8.7%로 추정됐다. 그중 종로구가 2383호(13.5%)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10.8%), 성북구(10.5%), 관악구(9.1%) 등의 순이었다.

반지하주택의 침수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침수위험도와 밀집지역 등 반지하주택 특성을 토대로 유형화해 정비·관리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침수위험이 높고 노후도가 높은 경우 기존 반지하주택의 신·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물 정비나 신축 억제가 필요하다"며 "침수위험은 높지만 노후도가 낮은 경우 침수방지를 위한 차수시설이나 예경보, 대피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 인센티브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지하주택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기회를 박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옥탑방, 고시원 등 또 다른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유형으로의 이동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반지하주택 규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주택 특성에 따라 규제, 지원, 정비 등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