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전화·문자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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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받기 위해 헤어진 연인에게 1분 가격으로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7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헤어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전 애인에게 1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고, SNS 메시지를 보내며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총 28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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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받기 위해 헤어진 연인에게 1분 가격으로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7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헤어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전 애인에게 1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고, SNS 메시지를 보내며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총 28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별 후 전 애인이 자신 가족의 명예를 훼손해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하는 행위는 늦은 밤 전화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서 사과를 받으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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