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무조건적 반품 거절은 위법”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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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포장지를 뜯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품을 거절한다면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2일 명함관리 앱 ‘리멤버’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경우 포장 개봉 후 무조건적인 반품 거절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개봉 후 무조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약관이나 포장·택배 박스에 안내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적 효력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봉 후 반품 거절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한 온라인 쇼핑몰에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제품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품을 요구해도 된다. 해당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품 제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멸실·훼손됐다면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됐거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렵게 됐다면 반품이 제한된다.

CD, DVD, 게임 등 복제가 가능한 제품은 포장을 훼손하면 반품이 어렵다. 주문 제작된 제품도 마찬가지다. 화장품 포장 박스, 정품 인증 라벨을 훼손하는 것도 반품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핵심은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다면 반품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반품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제품 포장 상자에 ‘상품 개봉 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이는 방법을 사용한 행위”라며 “개봉 후 반품을 거부당했을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면 검토를 거쳐 온라인 쇼핑몰 또는 판매자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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