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탈출해 택시 무임승차한 4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중에 돈도 없이 강원 춘천시에서 충북 보은군까지 340㎞에 이르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간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춘천에서 보은까지 340㎞ 구간을 3시간에 걸쳐 가 놓고는 약 40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돈도 없이 강원 춘천시에서 충북 보은군까지 340㎞에 이르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간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춘천에서 보은까지 340㎞ 구간을 3시간에 걸쳐 가 놓고는 약 40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올해 3월 훔친 체크카드를 활용해 1천125만원을 가로채고,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거나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판사는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정신병원에서 탈출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침수차 폐차하고 새차 샀는데…돌려받을 세금이 있다구요?[도와줘요, 손해보험]
- 법정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약 먹고 죽겠다' 법정 드러누워 오열
- 美 가장 맛있는 치킨집 1위 '이곳'…뭐 팔길래?
- '美간호사 된 아내, 한마디 말도 없이 두 딸과 떠나버렸습니다'
- '발가벗겨 끌고 다니며 집단 성폭행'···인도 전역 들끓게 만든 영상, 뭐길래
- "군대 간 BTS 진 덕분에 살았다"···브라질 팬 구한 '사진' 뭐길래?
- [단독] 신림역 인근서 칼부림…피해자 4명 병원으로
- 에코프로 상승률 넘보는 '이 종목'…AI 열풍에 '최대 수혜'
- '302g 초미숙아 생명' 살린 기적의 손…'인큐베이터 혁신 도왔죠'
- 3년새 영업익 2배 '쑥'…'바퀴달린 모든 것' 빌려주는 이 회사 [biz-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