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공방' 김영호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

YTN 2023. 7. 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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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어제 보고서 채택없이 끝났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과 극우 성향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는데요.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크게 보면 대북관,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발언 논란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대북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에 부합하는 대북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게 무슨 적화통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평화 통일의 한 방법이고 상황이 그렇게 조성이 된가 그러면 그것 또한 좋은 건 온 국민이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대북관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아마 탄핵 관련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했어요. 어쨌든 본인도 학자 내지 본인 개인으로서의 견해다, 해석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못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통일부 장관 자리에 정말 맞지 않는 분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대북관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부 장관의 직무는 정부조직법상 통일과 남북 대화 협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어도 어제 발언에서도 그렇고 과거 교수 시절에 보여줬던 인식을 보면 통일이나 남북 대화 협력에 관련한 추진할 인식이나 능력, 의사 자체가 없어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최근에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을 바꿔야 되는, 대북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에는 부합하는 인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법제상 정부조직법이 통일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직무 그리고 실제 현재 남북 대치 국면에서 향후 대화 국면이 열릴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격이 없다, 이게 확인이 됐고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 자체 어제 청문회가 진행은 됐습니다마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의 제도 취지에 맞는 검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 파행을 스스로 유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도덕성 검증도 그렇고 자질과 관련해서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대북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면 그 부분을 열었어야 되는데 거짓말로 그것도 감추고 실제 검증에 의한 태도나 자세, 모든 면에서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 이게 확인된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헌법상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헌법을 구체화한 여러 가지 법령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거기에 정부조직법상 말씀하신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상에 보면 북한이 이적단체 식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남북 교류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교류법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평화적 통일이 지상 과제이고 그다음에 그 통일을 위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것은 수단입니다.

국가적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교류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전 정부에서는 이게 수단과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일 정책을 수립해놔야 돼요. 우리가 국가가 지향하는 통일 정책을 수립해 놓고 그 통일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는 통일 정책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통일 정책을 왜 통일부에서 수립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 협력이 너무 치중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맹목적이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퍼주기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먼저 통일 정책을 수립해 놔라. 이것은 물론 수립 과정에서 국민적 시각을 다 반영해야 되겠죠. 수립된 통일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단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통일 정책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 통일부에서 통일 정책 없는 통일부의 무슨 존재 의의가 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죠.

[앵커]

일단 대북관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여야 입장이 비슷하고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여야, 특히 야당의 공방이 거셌거든요. 다시 한 번 김영호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보여주시고 특히나 또 윤 대통령까지 언급이 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직분을 다했다. 당시 검사로서 자기의 직분을 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까지 포함해서요.

[조기연]

그러니까요.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 검사로 직분을 다했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적 체계에 의해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는 이 민주적 체제 자체의 절차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그런 인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현 정부의 국무위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과연 향후에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을 수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인식 체계라고 하면 과거 대북관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자격도 없다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확인됐다고 봅니다.

[앵커]

다시 또 탄핵의 강인가 싶은 대목이거든요. 탄핵 당할 만큼 큰 잘못은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윤기찬]

이것은 우리가 나눠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수사할 당시에는. 수사라는 것은 위법하거나 불법한 것을 밝혀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이런 유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는 거죠, 그런 취지인 것이고. 탄핵은 탄핵 주문을 보면 저희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예요.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이분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본인이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이라는 거죠. 본인이 그것도 학자로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밝힌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현 윤 대통령의 수사도 존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부정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24일까지가 제출 기한이고 주말 동안 여야가 만나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주말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두 분 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혐의 먼저 한번 정리해볼까요. 사실 1심에서 같은 판결을 했지만 그때는 구속되지 않았거든요.

[조기연]

어차피 결과는 똑같았습니다마는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범죄 혐의사실을 보면 통장 잔고와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것을 제출함으로써 사문서 위조, 또 사문서 위조 행사죄,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잔고 위조한 그 금액이 340억에 달합니다.

금액의 규모도 그렇고 행위의 양태가 보면 마땅히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원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1심 판결 이후에는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을 뿐인데요. 늦게라도 이런 범죄의 행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은순 씨가 보였던 태도를 보면 향후에 법정구속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법원에서 도주 우려라든가 재범 우려,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사건에서도 본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판단이 된 겁니다. 나머지 사건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혀 문제 의식도 없고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고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반성하지 않는다, 죄질이 나쁘다라는 판단에 방점을 찍은 건가요, 재판부가?

[윤기찬]

항소심에서 원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법정 구속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고령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공모 관계라고 판단받은 안 모 씨에 대해서도 올해 1월에 법정구속 안 했어요. 실형 1년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취급받은 것은 아닌 것이고요. 1심에서 법정구속 안 당한 분들 중에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되고 거의 다 법정구속돼요. 특별한 경우에는 되지 않고요.

저 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만 저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건이 불거진 게 본인이 고소해서 불거졌던 사건이거든요. 본인이 몇십억 피해 봤다라고 2016년도에 고발해서 고소해서 그분은 실형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증인신문한 과정에서도 이거 나 위조한 게 맞다라고 해요. 물론 위조한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 위조한 부분을 가지고 어딘가에 쓰여진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본인은 나한테 이걸 받아가는 사람이 얘기했던 부분과 달리 썼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건 본인의 심경 토로이고. 어쨌든 1년 실형을 받았는데 1년이라는 형이 사문서 위조에서는 굉장히 센 형이에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1년을 받았다는 것은 센 거고. 만약에 이것이 본인이 다른 범행에 쓰인 거라고 알았다고 하면 사기죄가 추가됐겠죠. 그런데 사기죄 없이 사문서 위조 동의 행사죄 및 부실법 위반으로만 처벌받은 거라서 어쨌든 공인과 관련된 분 입장에서 보면 반성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본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항변을 했고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쟁점이 어떤 게 될까요?

[조기연]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적어도 항소심까지 판결이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이 사건 외에 사실은 아직 남아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동업자 관계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본인 주장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은순 씨 관련된 사건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늘 동업자가 끼어 있고, 동업자를 먼저 고소해서 동업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빠져나오고 늘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일부 사건은 본인은 무죄가 됐고 여전히 동업자가 법정구속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책임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이 있었고, 남아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최은순 씨 같은 경우 이 사건,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사건을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제기되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수사까지 연결이 되고 범죄 혐의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출발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이게 과거 사건이었고 본인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던 사건 수사 결과 판결이 있었는데 이제야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본인으로서는 이후 사건에서 이런 방식으로 재판에 임하거나 수사에 임할 경우에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명확히 대통령의 장모라고 해서 달리 평가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문서 위조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행사죄 중에서 재판에 100억 원짜리를 제출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돼서 본인은 또 9억 원을 물어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손해는 분명히 봤단 말이죠. 몇십억 원을 손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항변 자체가 타당하다고 여겨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상고심에 가면 양형 부당은 상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행사 하나, 이것에 대해서 파기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양평고속도로는 아직까지 범죄와 관련됐다고 보여지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앵커]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두 분이 공감합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 이슈로 부상을 하면서 다시 또 대통령 친인척 감찰하는 특감 논의도 탄력이 붙을까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난해 8월에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후보를 추천하면 수용하겠다까지 했지만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옮겨갈까요, 특감 문제로?

[조기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민정수석실 폐지한 이후에 이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친인척 비위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과거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정권 바뀐 이후에 대통령 주변 또 대통령이나 그 일가를 사칭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려는 징후들이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그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을 통제하는 대통령실 내부의 기구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실 대통령이든 대통령 주변 측근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수행해 왔고 거기에 특별감찰관까지 있었는데 전혀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여야가 협의해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또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후보 시절에 법에서 예외가 없다라고 친인척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했지만 사실은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친인척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대통령실이 나서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참고로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이 대상인 특별감찰관 제도. 오히려 여당에서 있었으면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윤기찬]

그런데 그건 대통령실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추천해달라는 거잖아요. 3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일가는 나쁜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 일가는 좋은 사람인가요? 이전에 5년간 전혀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상과 겹친다고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걸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써야 되는지. 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얼른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 갑자기 예전에는 5년간 안 하다가 이 정부 들어서 마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 자체도 웃겨요, 제가 볼 때는.

[앵커]

그리고 윤리특위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권고를 한 거거든요. 일단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국민적 정서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래도 확인된 징계 사유를 볼 때 제명이라는 조치까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결정적으로는 징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위법이나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주요 징계 사유가 되지만 품위유지 위반이라든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적법한 행위를 했느냐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나 본회의, 국회 회기 중에 거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두세 차례 했고, 금액도 소액이어서 기억하지 못한다 정도로 소명을 했었는데 적어도 이번에 윤리자문위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 횟수라든가 금액이 상당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라고 보고요.

향후 윤리특위도 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마는 국민 정서상 제명이라는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향후. 지금 윤리자문위에서 또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로 봤던 것은 본인 소명도 부족하고 성실하게 소명에 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절차에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 표결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민 정서를 고려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과제가 남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리특위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지금 계류 안건들도 있기 때문에 속도는 미지수다, 여론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1년 넘게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 건까지 처리하기는 시 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아직 징계소위가 날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현재 박덕흠 의원 등 건은 윤리특위에 올라있죠.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심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심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같이 심리해서 김남국 의원까지 같이 올라가면 그것은 김남국 의원이 바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의미는 아마 본회의에 혹시나 제명 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갈라져서 나오게 되면 국민적 비판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비슷하게 또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할 거다, 아마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남국 의원부터 먼저 올려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분들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특정 사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해명을 국민들께 많이 해 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200여 차례 상임위 중에 했다는 것은 거의 영리행위를 했다는 거죠. 직업을 2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후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후원금 모집을 해서 국민을 속였다는 거잖아요. 법 위반을 떠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 평가가 윤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다라고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본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도 스스로 자진사퇴한 이후에 재기를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본인은 아까 보신 대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형평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포함해서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를) 역시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속히 진행되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책임정당이니만큼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 윤리특위가 적절하게 잘 판단할 겁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겠다는 장경태 최고위원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어떻게 될까요?

[조기연]

장경태 의원 말처럼 하겠습니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계산하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윤리특위에서는 심문 절차가 있고 본회의에 소명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자문위원회가 중요한 징계 사유, 제명 권고를 하면서 했던 얘기는 자료 제출도 미비했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징계 사유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에 부합하는 소명 절차, 본인의 그런 반성하고 소명하고 제명까지 이르는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느냐가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단순히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저는 박덕흠 의원의 문제나 다르게 볼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 국회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해서 회기 넘기고 폐기되는 절차로 해서 실제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차제에 올라와 있는 것은 같이 처리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적어도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본인의 소명을 통해서 제명 결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참고로 91년도에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겼고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했더라고요. 물론 그때의 제명은 지금과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윤기찬]

그때 제명은 김영삼 대통령께 훈장을 달아준 제명이었던 것 같고요. 제명 안이 올라왔던 적은 있죠. 강용석 의원의 경우에 제명 안이 부의가 상정이 됐는데 거기서 제명 안은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동의 절차를 거쳐서 아마 출석정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명안의 경우에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지금 김 의원의 경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또 국민적 지탄을 받고 그 모든 오명을 또 김 의원이 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는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시장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이 됐는데 홍 시장이 과하지욕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거든요. 올린 건 왜 올렸고 내린 건 왜 내렸을까요?

[조기연]

다분히 징계 절차를 의식한 거겠죠. 아무래도 수해 중 골프라는 것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 국민의힘 윤리규칙에 징계사유로 명백히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의 개시나 이런 게 이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 왔는데 결국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사실 과하지욕이라는 게 실제 문제가 된 사안을 반성하고 징계절차를 기꺼이 수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억울하고 치욕을 그냥 감내하고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징계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여전히 골프 논란에 대해서 아무 문제 의식이 없다.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비판이 확산되니까 다시 또 글을 내린 거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보였던 태도, 그리고 징계 절차에 임하면서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하기는 했지만 홍준표 지사는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과하지욕이라는 저 단어를 올린 것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올리신 것 같아요. 잘못된 거지만. 뭐냐 하면 본인이 대권에 뜻이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죠. 대권에 뜻이 있기 때문에 온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 과정을 감안해달라. 대권주자 1명을 잃게 되는 결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어필을 저 네 자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되게 부적절하죠. 저것은 사과를 하는 건지 사과를 한 것을 다시 철회하는 건지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린 것은 잘한 것으로 보이고, 일관된 자세가 필요해요.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하신 거거든요. 수해 때 골프를 친 것도 문제지만 그 골프 친 것에 대한 비난에 대한 해명 자체도 또 더 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온정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본인이 사과 입장을 정했으면 계속 그렇게 견지하는 것이 더 큰 정치로 가시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징계 종류는 제명부터 경고까지 단계가 네 단계가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한 논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있었던 당과 홍 시장 간, 지도부와의 갈등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당연히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지사 간에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사안에서 부딪혔던 정도가 아니라 두 분 간에 기본적 신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례 없이 상임고문 해촉이라는 조치까지 취할 정도로 두 분 간에 상당히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당내 징계는 물론이거니와 지사로서 과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맞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대표와 지사 간의 갈등 문제는 알아서 하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 정서상은 김기현 대표의 의도, 이것과 무관하게 홍준표 지사는 계속 반성하고 마땅한 내부적 절차에 의한 징계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상식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느 순간 두 사람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기는 해요.

[윤기찬]

예전에 홍준표 당 대표 시절에 김기현 현 당 대표가 그 밑에서 뭘 했을 거예요. 수석부대표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지휘를 받는 관계였던 것 같은데 그건 예전의 일이고, 그 이후에 상임고문 해촉 과정에서 또 약간의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그 논란들은 두 분 간에 서로 설전을 벌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징계 과정에서 징계 개시 과정에서 징계 양정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와 여러 가지 악연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여지는 없었고요. 이전에 이게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서 징계 개시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김기현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윤리위원장의 직권 개시거든요.

그리고 김성원 의원의 논란 때 징계 개시된 것을 비춰보면 징계 개시가 적절했던 거예요. 따라서 김기현 대표 입김이 반영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양정을 보면 양정에 만약에 제명, 이렇게 가면 또 입김이 반영됐다는 여지가 없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김성원 의원의 수해 시에 당원권 정지가 있었거든요. 그 양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였기 때문에 교권 보호에 대해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또 책임론을 놓고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여야 공방으로 번지는 측면이 다른 국면에서도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여야 해법,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여야가 공방할 문제가 아니죠. 학생 인권 또 교권도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잘 보호돼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다만 이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도 있고 학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학부모에 의한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든가 교권 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치공방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서로 상대 당 의원이 연루됐나 아니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윤기찬]

그건 사실 곁가지라고 보고요. 원래 법안이 발의가 두 개 돼 있어요. 강득구 의원하고 또 저희 당의 어느 의원이 발의를 해왔는데 얼른 심사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저희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 정서적 학대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 정신 건강에 해하면 처벌받아요.

저는 그런 사건을 몇 건 해 봤는데 교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큰소리를 치거나 생활지도를 하게 되면 이걸 학대로 신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예 생활지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동복지법의 적용 대상을 좀 좁히거나 명확히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체벌 못 하죠. 그다음에 상벌점제도 못 합니다.

어느 분들이 못하게 했다는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생활지도할 수 있는 근거는 줘야 돼요. 예컨대 생활기록부에 이걸 적을 수 있도록, 적어서 어디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들든가 해서 교사분들에게 방망이를 줘야 되잖아요. 뭉둥이가 아니고 수단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아동들은 여러 가지 또 법령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조기연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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