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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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양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을 명시했고, 이에 '허위학력 게재'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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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양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을 명시했고, 이에 ‘허위학력 게재’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경희대 행정학과에 입학해 4년의 과정을 거쳐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 정규학력 중 대학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 학부과정 이수와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의장의 경우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양구 지역구 강원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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