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동관련 직장 지원자 성범죄 이력 들여다보는 제도 추진

2023. 7. 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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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 관련 직장 취업 지원자에 대해 성범죄 이력이 없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원안에서는 교육·보육 관련 고용인들이 성범죄자 이력 등록 시스템에서 취업 지원자에 관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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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일본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 관련 직장 취업 지원자에 대해 성범죄 이력이 없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오구라 마사노부 저출산대책담당상은 이르면 26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내용을 결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원안에서는 교육·보육 관련 고용인들이 성범죄자 이력 등록 시스템에서 취업 지원자에 관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과도 관련 있어, 대상 직업 범위와 정보 관리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가 과제다.

정부는 제도 설계를 마무리해 이르면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남성이나 남자아이 전용 전화상담 창구를 신설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는 일본 대형 연예 기획사인 '쟈니스 사무소'에서 창업자인 고(故) 쟈니 기타가와가 과거 남성 연습생 등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문제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요미우리는 "쟈니스 사무소 전 소속 연예인들이 창업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잇따라 고발하는 등 성범죄와 성폭력 사안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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