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봤다. 끔찍해" 신림 칼부림 영상, 피의자 사진 무차별 확산

2023. 7. 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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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지난 21일 30대 남성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가운데,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이 온라인에서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22일 온라인 상에는 사건 발생 장소 인근 가게의 CCTV 영상이 공유됐다.

26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피의자 조모(33) 씨가 한 남성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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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조 씨의 모습을 찍은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지난 21일 30대 남성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가운데,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이 온라인에서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피의자 조모(33) 씨의 얼굴 사진도 온라인 상에 퍼졌다.

22일 온라인 상에는 사건 발생 장소 인근 가게의 CCTV 영상이 공유됐다.

26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피의자 조모(33) 씨가 한 남성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 피해 남성은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여러차례 칼에 찔려 결국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다. 조 씨는 저항 없이 쓰러져있는 남성의 상체와 목 부위를 더 찌르고는 달아났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 "괜히 봤다. 너무 잔인하다", "속이 울렁거린다"라고 밝혔다. 또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모방범죄가 일어날까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건 당시 조 씨의 모습을 찍은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영상의 정확한 유포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CCTV 영상을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인정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다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인천 주거지와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했고, 이날 범행 직전에도 할머니 집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동포나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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