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화제, 또 막혀…금속노조 “위법한 강제해산”

김지환 기자 2023. 7. 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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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의 ‘2023 불법 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2차 공통 투쟁’에서 경찰이 노숙 농성에 돌입하려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지난 21일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문화제·노숙농성을 강제해산한 경찰을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22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문화제는 노래 공연과 이벤트로 구성돼 평화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참여자가 몸자보를 입었고, ‘대법원’ 삼행시에 정부 비판 내용이 담겼단 이유로 불법 집회라고 낙인찍고 강제해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문화제 진행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행위는 없었고, 특정 사건 재판에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라고 강요한 바도 없었다. 법적 근거 하나 없이 진행된 위법 공무집행이자 강제해산”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강제해산에 저항하던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 전부터 불법파견을 해결하라고 이곳 대법원에서 수십차례 문화제를 진행했다”며 “최근 ‘야간 노숙 집회 금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 메시지가 있기 전까진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 단지 대통령의 한마디로 문화제 탄압 양상이 달라진 것”이라고 짚었다.

금속노조는 전날 대법원 인근 사랑의교회 앞 인도에 다시 모여 농성에 이어갔다. 경찰이 금속노조 등의 노숙농성을 강제로 해산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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