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고의무 위반' 中은행 제재…中에서 韓은행은 '과태료 폭탄'

김완진 기자 2023. 7.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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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사진=연합뉴스)]

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습니다.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4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을 기한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도 이런 문제가 7건 발생했습니다.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43건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국건설은행. (사진=연합뉴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도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른 회사 지분 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9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보고를 늦췄다가 발각됐습니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7월 전 지점장을 재선임했는데도 기한 내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지점장을 해임하고 새 지점장을 선임했는데도 금감원장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에 각각 38건과 7건의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에 '과태료 폭탄'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024110]에 총 1천743만 위안(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3천600여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천576만 위안(28억 2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1억 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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